의사 집단폐업 주동 30여명 구속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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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검사장)는 20일 집단 폐업 신고 후 진료하지 않는 의사들의 행위를 진료거부로 간주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원 형사처벌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집단 폐업을 주동한 대한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대한병원협회 간부 30여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겸직을 사퇴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한편 동료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요하거나 업무에 복귀하려는 동료의사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경찰청도 이날 집단폐업에 돌입한 전국 의사와 병원의 진료거부.의료업무 방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 사법처리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하도록 했으며 전국 병.의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진료거부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 사법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특히 진료거부와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의 적극적인 고발을 당부했다.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고발된 의사 전원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피해 시민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자진해 업무에 복귀한 의사들은 고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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