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운송사 무조건 면허취소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1일 지입제 경영을 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6조 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 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입제는 개인이 자신 소유 차량을 가지고 운송사업체에 들어가 회사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일정 지입료를 회사에 내는 영업방식이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9월 소속 차량의 일부를 지입제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Y택시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제청 사건과 관련, "기업체의 규모나 지입차량의 비율 등을 묻지 않고 한대라도 적발되면 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토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 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지입제 경영을 한 운송사업자를 적발할 경우 지입차량의 비율 등을 종합 고려,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