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등 출연시한 5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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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기업 대출과 개인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보증해주는 3개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5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된다.

이는 잇따른 보증사고로 신용보증기금 등 3대 기금이 채무자 대신 물어줘야 하는 돈(대위변제액)이 늘어나 신용보증기관들의 자립기반이 여전히 허약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등 주택대출과 관련된 유동화증권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져 일반인에 대한 주택 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부터, 주택신용보증(주택신보)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은 각각 88년과 72년부터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으로 보증업무를 해왔으나 보증사고가 줄어들지 않아 5년 단위로 출연 시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대출금의 0.2%를 출연받아 왔으며, 지난해 연간 출연금은 2천9백29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택신보와 농신보도 지난해 각각 4백73억원(주택대출금의 0.1%)과 1백59억원(농수산대출금의 0.2%)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바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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