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폐교 임대료 유동적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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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 임대료율을 사용목적에 따라 현행 재산평가액의 5%에서 1~3%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안을 개정,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폐교를 교육용.주민복지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문화공간.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거나 폐교재산을 기부한 자가 빌릴 경우에는 임대료율을 1%로 했다.

그외에 목적으로 대부할 때는 임대료율을 3%로 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조례안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내에는 현재 1백여개 임대 대상 폐교가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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