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례대표의원 당적변경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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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연립여당은 9일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립여당은 새 제도로 차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 다음주 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비례대표 정당간 이동금지는 1997년말 당시 제 1야당인 신진당이 분열되면서 5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집권 자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비례대표제의 결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되는 것은 허용된다.

연립여당은 또 중의원 소선거구(지역구)에서 법정 득표수(유효득표의 6분1)를 얻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중 서적이나 팸플릿의 선전을 명목으로 내세워 가두선전차나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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