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 업주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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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19일 미아리 텍사스에 술집을 차려놓고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尹모(42)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미아리 텍사스 업주 廉모(56.여).李모(3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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