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기 철폐·수석교사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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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33만여명에 이르는 초.중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수석교사제' 가 새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 중임만 허용하는 현행 교장 임기 제한규정이 철폐되고 일반 학위와는 별도로 교육전문 박사제가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교육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직 종합발전대책' 을 확정, 오는 30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는 새해 초부터 각계 전문가와 교직 관계자.학부모 등을 상대로 이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벌여 각계 의견을 수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발전대책에 따르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한 유능한 교원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퇴직시까지 일선교육 담당을 원할 경우 만년 평교사로 대우받는 모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수석교사제가 새로 도입된다.

수석교사는 15~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후보중 교육부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관련 시험이나 추천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어서 다소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일선교육을 원하는 교사는 행정관리직 대신 수석교사로 승진, 교직경력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사회적 신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지난 90년대 초반 도입된 교장중임제가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교장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는 '교장 연임제' 를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길어야 8년까지 중임할 수 있었던 교장 임기제한은 완전히 철폐되며 학교별.지역별 실정에 따라 임기조절이 가능하게 됐다.

이 대책은 또 미국.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교육전문박사제를 도입해 교원의 자질향상을 적극 돕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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