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폭언 수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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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14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공권력 도전으로 간주, 엄중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에게 폭언한 것과 관련,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폭언은 국가 공권력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여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행위가 특별검사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18조에는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사에 착수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회원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예단, 집단적 시위를 벌인 데 이어 특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함으로써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고 밝혔다.

남정호.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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