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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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14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에게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당국이 납부기한을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포탈세액을 8억1천여만원으로 줄여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포함한 28억여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건에 책임을 느껴 사장 및 발행인 등의 직책을 사임했고 상당기간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한 점과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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