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회장 징역6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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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검사장)는 30일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에게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사 사주인 점 등을 감안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의 이종욱(李鍾郁)변호사는 "보광의 실질적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던 洪회장이 세금문제를 재산관리인에게 일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으나 탈루된 세금을 가산세까지 붙여 다 납부했다" 며 "선처를 받는다면 상당기간 자성의 시간을 가진 뒤 언론계를 위해 열심히 일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洪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재산을 재산관리인에게 맡겨놓은 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洪회장은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여만원을 내지않는 등 모두 25억2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 8억1천여만원으로 감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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