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유권자명부 시중 나돌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경기도 광명시 거주 유권자 35만여명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험가입 판촉자료로 활용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화재 광명시 대리점 全모(30)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全씨는 지난해 6월께 생활정보지에 실린 '우편판촉(DM)용 명단 판매' 광고를 보고 만난 金모씨에게 1백30만원을 주고 광명시 선거인명부가 담긴 디스켓을 넘겨받아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등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4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개인적으로 활용한 혐의다.

경찰은 全씨가 광명시청 등 공무원과 짜고 선거인명부를 유출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全씨는 입수한 선거인명부 내용을 보험전산망에 입력, 보험가입 현황을 알아낸 뒤 만기가 된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 가입을 유치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민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