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국 문씨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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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언론장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부장검사)는 8일 중국에서 귀국한 문건 작성자 문일현씨를 소환, 철야 조사했다.

文씨는 이날 오후 대한항공 852편으로 베이징을 출발,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김포공항 도착 직후 文씨는 취재진에게 "문건작성 과정에서 중앙일보 간부와 상의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文씨를 상대로 ▶문건작성 동기와 경위▶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와의 관계▶李부총재에게 보낸 사신(私信)의 내용▶문건작성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상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文씨가 문건작성과 집행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했다" 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文씨가 그동안 작성한 각종 문건.사신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지 않고 귀국,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文씨는 검찰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회사소유여서 가져오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을 우선 들을 예정이며, 컴퓨터가 확보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은 "文씨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 이며 "李부총재와 관계, 그리고 문건작성.전달과정에서 제3자와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文씨의 진술을 정밀 검토한 뒤 李부총재의 진술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 李부총재를 다시 소환,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피고소인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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