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중과세 백지화- 각의, 관련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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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와 별도로 전용면적 50~73평,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2배 중과세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1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철회, 관련조항을 삭제한 채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거래세는 완화하되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어긋나는데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권의 불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하고 있어 구체적인 손실부담원칙이 만들어지는 다음달초까진 뭐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며 "그러나 정부가 특정금융기관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세금은 2005년엔 현행 승합차 세금과 승용차 세금 차액의 33%, 2006년에는 66%를 추가해 부과한 뒤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매기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집회.시위로 인해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 이를 이유로 시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고쳤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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