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5일 허가없이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인수.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전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宋吉憲.45)피고인 등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5일 허가없이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인수.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전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金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宋吉憲.45)피고인 등 3대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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