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준조세적 성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관계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물품 통관때 고의로 시간을 끌어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민간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지급을 일부러 늦추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빙자한 금품기부 강요행위,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해당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