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유상증자 실시하는 48개사 투자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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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유상증자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달중에 48개사가 일제히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다. 증자를 받자니 주가가 증자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안받자니 증자에 참여한 남들만 재미를 볼 것 같기 때문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회사의 내용을 잘 보고 판단하라고 충고한다.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이 좌우한다는 것. 이제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적 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설명이다.

◇ 유상증자란 =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할 주식의 20%는 종업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기존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대로 배정한다.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주식은 실권주로 처리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이사회에서 알아서 처분할 수 있다.

◇ 투자 요령 = 싸게 증자를 받은뒤 비싸게 되팔아서 차액을 남기는게 요령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약일 현재 주가와 증자 가격을 잘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증자 가격이 주가보다 낮다.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증자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증자를 할 때 무상증자를 같이 하거나, 나중에 싼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를 보너스로 끼워주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증자로 받은 주식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상장되기 전에는 팔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증자를 받고난 뒤에 주가가 내려가 증자 가격을 밑돌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증자를 하는 기업이 부실기업인 경우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에 증자를 한 신동방.한일약품의 경우 증자 직후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을 신청하거나 부도를 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날짜를 잘 챙겨야 = 증자와 관련된 각종 날짜를 잘 챙겨야 한다. 신주배정 기준일이란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날을 말한다. 주식을 사면 3일뒤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준일 이틀전에는 주식을 사야만 증자를 받을 수 있다.

청약일은 증자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증자를 신청하는 날이다. 증자 가격은 기준일에 잠정 결정된다. 이후 청약일까지 주가가 오르면 이 가격이 증자 가격이 된다. 만일 주가가 내려가면 증자 가격도 따라서 낮아진다.

납입일은 증자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날이다. 증자로 받은 신주는 보통 납입일로부터 2~3주가 지나서 거래소에 상장된다. 매매는 이때부터 할 수 있다.

◇ 증자를 안받는 경우 = 자금이 모자라거나 전망이 어려워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라도 증자 일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 문제. 기준일 바로 전 매매일이 권리락이 생기는 날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첫 거래의 기준이 되는 주가를 권리락 만큼 떨어뜨린다.

따라서 애초부터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면 권리락이 생기기 전에 주식을 파는 것이 좋다. 굳이 그 종목이 마음에 든다면 권리락이 반영된 다음에 주식을 다시 사면 된다.

다음으로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청약일이다. 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당분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청약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요령은 증자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쌀 경우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그 부분만큼 청약일에 증자에 참여를 하는 것. 이 경우 주식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증자 가격과 주가의 차이 만큼 이익이다.

◇ 실권주 청약 = 기준일 현재 주주가 아니면서 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실권주 청약을 이용하면 된다.

요령은 실권주 청약일에 주간 증권사를 찾아가서 사고 싶은 주식수와 청약 대금을 내면 된다. 경쟁율이 높을 경우 신청한 주식의 일정 비율만 배정받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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