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선거스토커 폭행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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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7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한다며 자신을 쫓아다닌 상대후보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혐의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등) 로 불구속기소된 삼척시장 金일동 (6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필요 이상으로 쫓아다닌 상대후보 운동원을 폭행한 피고인은 선거자유를 방해받은 것에 대해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무죄" 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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