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71)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여원을, 김원기(72)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 대해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커 벌금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7월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박 전 회장을 만나 1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 이후 베트남을 방문해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