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갈때 찢어진 청바지 참으세요…北 위반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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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북한 금강산관광에 나설 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등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10달러 안팎의 '위반금' 을 물게 된다.

19일 현대상선과 대북경협단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금강산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차림새를 못마땅하게 여긴 북한 측이 관광객들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고 나섰다.

현대와 북한측은 그동안 위반금 부과문제에 대해 협의해 왔는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 북한측이 부과한 위반금은 사안에 따라 10, 15달러 선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 관광객의 경우 엉덩이가 비치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가 '미풍양속을 해쳤다' 는 이유로 위반금을 물었으며,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 차창 밖의 북한 어린이에게 초코파이와 우유를 던지다 '오물투기' 행위로 간주돼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특히 일부 관광객들은 금강산의 절벽과 바위에 새겨진 북한 선전문구를 비난하다 북측 관리인에게 적발돼 나머지 관광일정을 취소당하기도 했다는 것.

현대 관계자는 "이동 중인 군인을 촬영하다 필름을 압수당하거나 항구내의 북한 군사시설물.군함을 비디오로 촬영하다 간첩행위로 간주돼 거액의 벌금을 물고 전체 관광객의 출항이 두시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고 밝히고 관광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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