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 논란…수십개 법개정 단일안으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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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개혁일정에 쫓겨 수십여건의 개별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을 단일법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법체계 훼손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각 분야의 불필요한 독과점 철폐를 위해 19개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토록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회계사.관세사 등의 보수결정 규정, 탁주 (濁酒) 의 지역할당제, 제주도내 농수산물수급안정위원회, 염업 (鹽業) 조합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백90여개 규제철폐 관련 법안을 부처별로 일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박찬주 (朴燦柱.국민회의) 의원은 "여러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제출하면 졸속 심의가 우려되는데다 어떤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지도 불명확해 의견 수렴이 안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측은 "각종 사안들을 단일법안으로 묶어 특정 상임위에서 처리토록 하더라도 국회법상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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