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지역 초등교장 5명 컴퓨터특활 업체서 뒷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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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부장검사)는 21일 초등학교 특별활동인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 경기도 일산 지역 초등학교장 5명이 컴퓨터업체로부터 3백50만~5백75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 K초등학교 교장 김계식 (金溪植.61)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4명은 경기도 교육청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제3자 뇌물공여) 등으로 ㈜오토컴.랜 사장 강웅희(姜雄熙.41)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장 金씨는 지난해 3월 姜씨와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컴퓨터 수업을 받도록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현금 4백만원.컴퓨터 1대 등 5백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金교장은 교감 승진을 앞둔 洪모(50.여) 교사로부터 "근무평점을 잘 받게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교장 4명도 姜씨로부터 현금 2백만~4백만원과 컴퓨터 1대씩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 대신 징계를 요청했다.

컴퓨터교실은 업체에서 학교에 컴퓨터 등 교육시설을 기증하고 학교측이 수강학생을 모집하면 업체가 전문강사를 파견, 학생 1인당 월 2만5천~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지도하는 특별활동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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