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노조' 차관회의서 또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실직자에게 초 (超) 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에서 격론 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실직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허용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인데다 국제노동기구 (ILO) 도 이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 며 강력 항의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초기업 단위노조에만 실직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상급노조 및 개별 기업노조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실업자들이 정치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 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ILO이사회는 이날 해고자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권을 부인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