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수변구역서 새집 지을 수 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Q 정부가 한강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건물을 못짓게 한답니다.

북한강변 주변에 부모님을 위해 새 집을 지어 드리는 게 가능한지요. 또 하천변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사유림 매매는 어떻게 됩니까.

A 환경부는 최근 오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 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남한강.북한강.경안천변 1㎞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남.북한강 본류 및 1차지천 5㎞이내 국.공유림은 보안림으로 각각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인 광주.양평.남양주 등 7개 시.군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관.식당.공장.축사 등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기허가 취득분 예외) 그러나 수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주택의 증.개축이나 연건평 8백㎡이하의 일반주택.창고.슈퍼 등은 종전처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충북지역은 의암댐.충주댐 하류지역 5백m까지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며 경기도와는 달리 유흥업소 신축은 허용하되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배출기준이 현행 20에서 10으로 강화됩니다.

보안림은 산림법에 따라 국.공유림만 지정되며 사유림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수변구역내에서 사용중인 축사에는 반드시 퇴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분뇨 분리.저장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부의 시안 (試案) 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게 됩니다.

최종안중 입법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