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해외근무 따른 건보 면제자 25%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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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부과분에는 기업들의 고용 상황과 직장인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올해 5월 부과분은 지난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직장들이 임금 협상에 따른 조정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해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5월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수는 1138만5848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893명(1.8%) 증가했다.

직장 건보료 납부 대상자 중 고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올 5월 현재 월평균 소득 1000만원을 넘는 봉급생활자는 13만3612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비중이 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월평균 소득 40만원 이하 최저 소득층의 비중도 1년 새 0.1%포인트 늘었다.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500만원 중간 계층의 비중은 0.7%포인트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박사는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을 하면서 특히 월 200만~300만원을 받던 봉급생활자 일부의 소득이 100만~200만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비중은 1년 새 0.2%포인트 증가했다.

해외 근무나 휴직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5만8395명으로 1년 새 1만1677명(25%) 많아졌다. 이는 주로 휴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8개 업체가 휴업했다.

소득 분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건보료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가 전체의 절반(50.5%)이었다. 400만원 초과는 소득 상위 20% 안에 들었다.

지역 건강보험도 고액 납부자가 늘었다. 월 20만원 이상 내는 시민이 지난해 5월 28만2819명에서 올 5월에는 32만3796명으로 4만977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이나 재산세 과표 같은 지역 건보료 산정 자료를 2007년 11월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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