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족이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사망자의 모든 금융기관 거래 내용을 '원스톱 조회 서비스' 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조회요청을 해오면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전 금융기관의 거래내용을 한꺼번에 조회, 회신해주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마을 금고를 제외한 시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거래내역 까지 조회가능하다" 고 말했다.
문의전화 (02 - 3771 - 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