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체벌교사 무더기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와 임의로 기부금을 거둬 사용한 교장 등 교원 9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서울 중구 K초등학교 J (61.여) 교사와 식사비 명목으로 학생회 임원 학부모들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S (53) 교사 등 강남구 D초등학교 5, 6학년 담임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