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못하는 피고인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유통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李모 (47.전주시완산구삼천동) 씨는 요즘 혼자서 재판받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4억원을 부도내 재산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당하고 가족들은 전세방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임료가 없기 때문이다.

부인 吳모 (43) 씨는 "남편의 형량을 가볍게 할 변호사 수임료 4백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 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최근 경제악화로 경제사범은 물론 강.절도 등 각종 범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임료가 없어 '나 홀로 재판' 을 받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한달 평균 5백여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 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고인은 2백여명으로 40%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0%가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 중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노인, 3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범죄자를 변론하는 국선변호인의 선임 건수도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2백50여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백10건) 보다 40여건이 증가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나 이들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고 형량을 터무니없이 무겁게 내리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