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1년간 투자규모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깎아준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대기업의 노후설비 대체투자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정부는 18일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오는 7월부터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1년간 투자규모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깎아준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대기업의 노후설비 대체투자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정부는 18일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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