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3당,공무원 윤리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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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직무와 관련된 접대는 금지"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접대액이 5천엔 이상 되면 보고하고 2만엔이 넘으면 공개해야 한다" - .자민당.사민당.신당 사키가케 등 일본 연립 여3당은 14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접대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윤리법안을 확정했다.공무원윤리법안은 대장성 직원의 잇따른 독직 (瀆職)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여3당은 이달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권한과 관계있는 기업.단체.개인사업자로부터 접대.증여.사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 각 성의 과장보좌급 이상 간부직원은 직무와 관계있는 업자로부터 접대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관계없는 기업 등으로부터도 1회 5천엔 (약 5만5천원) 을 넘는 접대를 받을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1회 접대액이 2만엔 이상일 경우에는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2만엔을 넘더라도 방위.외교 등 비밀을 유지해야 할 직무수행과 관련된 접대는 공개의무를 면제했다.국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취임시 자산과 그후 자산취득 내용' 에 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각 성.청에 윤리감독관직을 신설하고 인사원에는 따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심사회는 각 성.청이 제출하는 접대 및 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심사하되 허위신고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현장검사와 증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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