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도박중독자 넉달간 300억, 43분만에 20억 탕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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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도박 중독자가 넉 달 간 무려 300억 원, 단 43분 만에 20억 원을 탕진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 도박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 증세를 알고도 도박장 출입을 허가한 카지노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따르면 골드코스트에 사는 자산 개발업자 A씨는 2006년 8월 멜번의 B카지노 최고운영관리자 C에게 넉 달 새 3000만 호주달러(약 300억 원·이하 달러)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카지노 측은 A에게 카지노를 멀리하고 당분간 휴식을 하도록 권유했지만 A는 자신이 온전하다고 주장하며 속칭 '바카라'를 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200만 달러(20억 원) 상당을 날렸다.

A씨는 카지노를 상대로 205만 달러(20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겠다는 심보다. 자신이 도박 중독 증세로 인해 다른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사실을 해당 카지노 측이 알고도 도박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16개월 동안 베팅한 금액은 무려 15억 달러(1조5000억 원). 한 번에 30만 달러(3억 원)를 베팅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지노의 변호사는 "A씨가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동안 20억 원 이상을 잃은 것은 그가 카지노 출입 금지를 권고 받은 뒤의 일"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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