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한학급당 39명 이하때 조기입학 초등교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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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해 경남도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이고 2부제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 가능하다.

19일 경남도 교육청이 마련한 '조기입학 대상자 선발 지침' 에 따르면 조기입학 대상 어린이는 92년 3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태어난 5세 아동 들이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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