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또 한국 4개 금융기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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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뉴욕 = 김동균 특파원]미국의 JP모건사는 18일 (현지시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보람은행.한남투신 등 한국의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1억8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P모건은 지난 13일에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행을 문제로 SK증권.주택은행을 상대로 3억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JP모건측의 이같은 법적 대응은 최근 서울 민사지법에서 SK증권이 보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JP모건에 대한 1억8천9백만달러 채무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맞대응으로 보인다.

JP모건측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보람은행이 지난해 일본 엔화와 태국 바트화의 급락 당시 손해를 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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