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단독 3년 거주도 1주택 …대법 특별3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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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세대주 혼자서만 3년이상 한집에 살다 집을 팔았을 경우 1가구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千慶松대법관) 는 3일 李모 (경기도구리시) 씨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 한채만 가진 세대주가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취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취학을 위해 부인과 자녀 2명이 다른 집으로 전출했더라도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세무서측은 李씨가 89년6월 사들여 살아온 서울중랑구 2층주택을 92년9월 판 것에 대해 "나머지 가족이 91년11월부터 다른 집에서 거주한 만큼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양도소득세 5천1백여만원을 부과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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