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문서 파기 내사…관련자 모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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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정부부처.기관의 보관문서 파기의혹과 관련,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고 소속관서장의 지시 및 방조.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박순용 (朴舜用) 중앙수사부장은 29일 자체 수사인력을 동원, 정부보관문서 파기 사례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에도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朴중수부장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정 부처가 불법으로 문서를 파기했다는 구체적 혐의가 포착된 사례는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의 중점수사 대상은 정부 각 부처에서 보관중인 결재문서뿐 아니라 정책결정보고서.회의록.비망록.국공립 및 민간 연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을 폐기 또는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산자료 (컴퓨터 파일) 를 삭제, 조작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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