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우더’ 집단분쟁조정 신청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주 초 석면이 함유된 아기용 파우더 피해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가 난 이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다. 지금까지 피해 보상을 신청한 소비자가 48명으로 다음 주 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동일 제품·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성립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한다. 2007년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됐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와 피해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탈크업체 대표 다른 혐의로 영장=석면에 오염된 탈크(활석)를 제약사와 화장품 업체 등에 공급한 덕산약품공업 대표이사 홍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약사법의 품질검사서 조작과 유통 질서 교란 혐의가 적용됐다. 석면과 무관한 혐의다.

최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