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부설 주차장 설치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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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건물면적 40평형(130㎡)이상일 경우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5평형(50㎡)이상으로 강화한다. 공동.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85~100㎡마다 한 대꼴을 전용면적 85㎡이상 한 대씩으로 하고 초과할 경우 70㎡당 1대씩 추가토록 바뀐다.

주차대수의 2%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로 상향조정된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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