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불공정 택지분양 계약 시정조치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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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들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산업단지공단등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택지분양계약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분양신청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택지매입을 포기한 계약자에게 분양신청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돼있는 진주시의 계약조항이 무효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또 실제 분양면적이 계약 당시 보다 작을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한 분양대금 정산을 할 때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계약자에게 강요했으나 이 부분도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청주 분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분양하면서▶분양면적 정산금에 대한 이자나▶해약시 반환하는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자에게 강요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국가산업단지공단도 지난 6월▶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전최고 (催告)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분양대지 하자에 대해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등을 담은 계약서를 적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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