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3만t급 4선석)의 개항을 앞두고 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25일 포항시의회가 의결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는 영일만항을 이용해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해운회사(선사) 등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에 따르면 영일만항 이용으로 항로가 연장될 경우 항로연장지원금을 1개 선사당 컨테이너 화물 1TEU 당 5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3년간 1개 선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포항시는 예산에 따라 매년 항로연장지원금을 5~7개 선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1TEU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말한다.
또 선사가 특별항로를 개설해 손실을 입으면 운항손실금의 50% 안에서 1개 선사당 2년간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장려금은 영일만항의 전체 물동량이 20만TEU가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