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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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오는 8월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3만t급 4선석)의 개항을 앞두고 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25일 포항시의회가 의결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는 영일만항을 이용해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해운회사(선사) 등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에 따르면 영일만항 이용으로 항로가 연장될 경우 항로연장지원금을 1개 선사당 컨테이너 화물 1TEU 당 5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3년간 1개 선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포항시는 예산에 따라 매년 항로연장지원금을 5~7개 선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1TEU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말한다.

또 선사가 특별항로를 개설해 손실을 입으면 운항손실금의 50% 안에서 1개 선사당 2년간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장려금은 영일만항의 전체 물동량이 20만TEU가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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