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대학생 국회도서관 이용 보다 쉬웠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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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얼마전 논문 준비를 위한 자료 검색및 수집을 위해 친구와 함께 국회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에 도착해 보니 대학원생은 학생증만으로 도서관 출입이 가능한데 학부생은 학교의 협조 공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신분에 무슨 차이가 있어 출입에 차별을 두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직원에게 학부생의 경우 학생증만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물었더니 단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학생증등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학교의 협조 공문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모습은 권위주의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도서관측은 이같은 규정을 개정, 대학생등 국민들이 학생증.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제시만으로 자유롭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진택〈경기도용인시수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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