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사고때 어린이 보호위해 앞좌석 승차 규제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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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KAL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NTSB (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 는 얼마 전 미국의 각 주정부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자동차 앞좌석에 태우는 것을 위법으로 처리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자동차 에어백 부착 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린이를 앞좌석에 태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물론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거의 없어 운전자들 대부분은 어린이를 앞좌석에 태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를 차량 앞좌석에 태우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했으면 한다.

서승호〈전남광양시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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