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없어 요양병원 못가는 노인들...“현대판 고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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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 2008년4월, 만들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요양병원 간병비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5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요양병원 간병비와 관련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 과잉 공급 추세를 우려해서 간병비 지급을 유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양병원 공급과 간병비 지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요양병원 수요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노령환자들이 간병비 등 비용문제로 인해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을 찾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최근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방치되는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복지부 조사 결과 전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9%인 1만8000여 명만 요양병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별도의 간병비가 필요치 않은 요양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현황을 보면 2만2000명이 입원해 본인부담금으로 총 285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13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장기요양보험법 상에 간병비 지원을 명시한 것은 노령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하루빨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관련 시행령 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며 “간병비 뿐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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