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가루다 항공기 사고관련 인도네시아에 안전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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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 = 김국진 특파원]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후쿠오카 (福岡) 공항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기의 이륙실패 사고와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교육및 훈련의 재점검을 요하는 안전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朝日)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 운수성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극도의 긴장을 요하는 이륙 순간 엔진이상이 발생하자 조종사가 침착성을 잃고 동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면서 객실 승무원들의 기내 배치나 승객의 대피유도 방식도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루다항공 소속 발리행 DC - 10기는 96년 6월13일 승객과 승무원 2백75명을 태운 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중 지상에서 3 정도 이륙한 13초 후 기장이 갑자기 이륙을 중단,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백13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일본이 국제조약에 의거, 외국 항공당국에 안전권고를 하기는 지난 94년4월 나고야 (名古屋) 공항에서 발생한 중화항공기 사고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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