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균전 피해 중국인 1백8명 10억8천만엔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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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 중.일전쟁중 일본군 731부대등이 자행한 세균전으로 희생된 중국인 유족과 생존자 1백8명이 1인당 1천만엔 (7천6백만원) 씩 모두 10억8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1일 도쿄 (東京) 지방재판소에 냈다.

세균실험이 아니라 세균전쟁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종군위안부, 노무자 강제연행, 난징 (南京) 학살에 이어 일본의 또다른 전쟁책임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지지 (時事) 통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731부대가 지난 40년10월 중국 저장 (浙江) 성의 취저우 (衢州).닝보 (寧波) 시등에 페스트에 감염된 벼룩을 곡물에 섞어 공중투하, 다수의 주민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인근의 이냐오 (義鳥) 시.충산 (崇山) 촌도 페스트에 전염돼 충산촌의 경우 인구의 3분의1인 4백명이 희생됐다는 것이다.

일본군은 또 41년11월 창더 (常德) 시에 페스트균을 살포했고, 42년8월 장산 (江山) 시에서 철수할 때는 콜레라균을 넣은 음식물을 투입하는 바람에 8천명의 주민이 콜레라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제네바조약등에 의해 세균전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군은 대본영 육군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세균전을 감행했고, 패전후에는 731부대 시설의 파괴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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