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쓰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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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유흥업소에 온 손님이 여종업원 몫으로 준 봉사료를 업주가 장부에 제대로 적어두지 않으면 업주가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룸살롱 업주 A씨가 2000년부터 3년간 여종업원들에게 전달한 봉사료 7500여만원 등에 대해 5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반발해 신청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직원에게 준 봉사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사료가 직원에게 전달됐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업주가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봉사료를 받은 종업원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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