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갚으려 처분한 기업 부동산 올해도 면세혜택 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올해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매겨지는 특별부가세 (20%) 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세제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진로및 기아그룹등도 부동산매각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동산매각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0일 "내년 1월부터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20%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며 "올해 부동산을 팔아 자구 (自救) 노력을 하는 기업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부가세는 등기일 또는 최종 잔금납입일중 빠른 날을 양도가 완료된 때로 간주해 물리게 된다" 며 "덩치가 큰 부동산은 계약에서 매각완료까지 5~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올 하반기에 부동산이 팔리는 경우라도 양도만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받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기아나 진로의 경우 이같은 승인을 얻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