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택공급 규칙 …수도권 이외 지역 재당첨 금지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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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난 18일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다.

종전 내용과 많이 달라 이를 제대로 모를 경우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수도권의 2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공급 물량이 종전 1백%에서 30%로 크게 줄어 그만큼 다른 지역주민들의 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수도권지역 본지 18일자 18면 참조> 물론 소규모 택지지구나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주택단지는 종전처럼 지역주민에게 분양하고 남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지역사람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또 청약저축이나 예금통장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일단 재당첨 금지 제한을 받지 않고 1순위자로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종전 임대주택을 당첨받고 청약통장을 해약한 경우 해약시점 이전에 납입했던 저축금을 18일 이후 5년이내에 모두 납입하면 통장이 다시 살아나 다른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해약일부터 부활전까지의 기간은 저축 (예금)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재당첨 금지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들도 지방 아파트를 얼마든지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수도권에서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물론 재당첨 금지규정은 받지 않는 경우라도 청약순위는 2순위로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다른지역의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해 주고 주택사업승인및 조합주택설립인가 취소등으로 인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은행의 당첨자 관리명단에서 제외돼 분양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도금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내게 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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