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한총련 未탈퇴 1,300명 전원 수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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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20일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 혐의로 입건, 수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한총련 중앙조직에 잔류중인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 간부.단과대 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등 1천3백여명에 대한 신원 파악작업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 중앙조직원 2천여명 가운데 73개대 7백여명이 한총련을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총련 탈퇴 추세로 볼때 이달말 이후 최소 1천여명의 중앙조직원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무더기 입건하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까지 한총련을 탈퇴하고 자수하는 중앙조직원들의 경우 폭력시위등 이전 범죄 사실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가급적 불구속 수사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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