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울산시도 택지소유상한제 99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 도시에서만 실시되던 택지소유상한제가 울산시에서도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광역시로 승격된지 2년후인 99년 7월15일부터며, 적용지역은 울산시의 중구.동구.북구와 울주군중 도시계획구역안이다.

이에따라 개인은 기존의 6대 도시와 울산시의 택지를 합산해 2백평을 초과할 경우, 법인은 단 한평이라도 토지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7월15일부터 부과된다.

부담금부과율은 2003년까지는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4%, 나대지인 경우 6%며, 2003년부터는 주택부속토지 7%, 나대지는 11%로 늘어난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지난 89년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혜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