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부도유예 연장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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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진로그룹과 채권은행단 사이에 ㈜진로.진로쿠어스맥주등 진로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기간의 연장에 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진로그룹은 아직 경영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주장. 이에대해 채권은행단들은 개별적으로는 결정할수 없고 오는 25일 예정된 채권은행단회의에서 자력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야 연장방안등이 검토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진로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부도유예기간은 오는 27일로 만료가 된다.

진로그룹은 지난 19일 ㈜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측에 10여건의 부동산과 7개 계열사매각, 진로종합유통의 석유판매 사업권양도등 이달말까지 6천억원규모의 매매계약이 완료되는등 자구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자금사정이 안정권에 들지못했다면서 부도유예기간의 3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3개월정도 연장해주면 그때까지는 아직 팔리지않은 부동산 처분및 회사매각 등으로 자력회생 여력이 생길 것이란게 진로측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상업은행 관계자는 "현단계에서는 기간연장 여부에 대해 말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채권은행단회의에서 ㈜진로의 경영실사 내용을 놓고 판단할 것" 이라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채권단회의에서 자력회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부도유예기간을 2개월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고 덧붙였다.

부도유예협약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들이 부도유예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고 명기돼 있어 채권은행단이 합의가 이뤄지면 연장이 가능하다.

업계주변에서는 진로그룹을 부도낼 경우 제2금융권의 비협조로 최근 부도방지협약대상이 된 기아그룹등을 회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채권은행단들이 진로그룹의 부도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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