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소음기준 초과 (주)대우에 공사중지 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구 북구청은 18일 북구산격동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공사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한 ㈜대우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공사장의 소음은 주택가 소음 기준인 70㏈을 초과한 73㏈로 나타난데 이어 지난 14일엔 77㏈로 측정됐다.

이에따라 대우는 방음시설을 갖출때까지 굴삭기.공기압축기.항타기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우측이 소음측정 이후 방음시설을 보강했으나 미흡해 공사를 중지토록 한 것" 이라며 "방음시설 보완없이 다시 공사를 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대우는 지난 3월부터 산격시영아파트를 헐고 1천7백5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를 해왔으나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택과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하는등 마찰을 빚어왔다.

대구 = 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